[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에서 부동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날 오전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알려주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가 이용자수 증가로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이같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세금 때문일텐데요. 이번 [알경]에서는 공시가격이 무엇인지, 이로 인해 세금이 결정되는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은 정부가 발표하는 땅값입니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하는 가격과는 다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필요한 이유는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복지 제도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복지·조세·행정 목적 등 60여 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계산법은 공시가격을 시세로 나누면 되는데요. 예컨대 시세 10억원의 주택이 있다고 칩시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이라면 현실화율은 ‘6/10*100’으로 60%가 되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시세에 못 미쳤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90%까지 올리고자 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세형평성 차원과 집값 안정 때문입니다. 지금껏 고가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을 높이면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보유 부동산이 시장에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100% 아닌 90%일까
그렇다면 왜 시세와 같게 하지 않고 90%로 잡아놨을까요? 이유는 90%가 가장 중립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90% 아래의 경우 시세와 차이가 너무 크고, 100%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경우 시세보다 걷는 세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조세형평성이 중요할 테니까 말이죠.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이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각각 토지 8년, 단독주택 7~15년, 공동주택 5~10년인데요. 예컨대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형태인 아파트가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은 2030년,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하게 됩니다.
가격대별 차이가 있는 이유는 집단 내 소유자들의 수익 차이 때문인데요. 상대적으로 같은 집단 내 편차가 적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현실화율 도달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고, 서민의 경우 소득 격차가 큰 만큼 단계적으로 이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오른다고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에 52만4620호, 서울은 41만2970호입니다. 서울의 경우 16%가 종부세 부과 대상인데요. 국토부의 모의 분석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세금 부담이 전년보다 늘어나게 되는 기준점은 공시가격 7억원입니다. 종부세는 없지만 재산세가 37만원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시세 12억9000만원의 경우 재산세가 50만원 넘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데요.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에서 92.1%, 서울은 70.6%입니다. 앞서 말한 집단별 단계적 접근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집 공시가격 얼마지
이번에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주택이 열람 대상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기한은 공동주택의 경우 4월 5일까지, 개별주택은 4월 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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