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시절 땅값에 대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SH공사는 “분양가격은 법에서 정한 분양가상한금액 내에서 단지특성, 주변여건 및 시세, 공공성, 분양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007년 이후 22개 지구의 조성원가와 52회의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한 강서구 마곡 9단지의 경우 가구당 땅값만 1억6000만원씩 추가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이에 대해 “하태경의원이 지적한 단지 간 택지비의 차이는 서울시 정책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공급 시기 및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 것”이라며 “2010년 분양한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은 공급 관련법령에 따라 택지비를 조성원가로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마곡8단지, 2017년 오금2단지, 2019년 고덕강일4단지, 2020년 마곡9단지도 공급 당시 관련법령에 따라 택지비를 감정평가금액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소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매년 약 3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사업 재원 및 손실을 공공주택 분양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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