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다시 판단하라는 수사지휘 공문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허위 증언 혐의가 있는) 재소자 김모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한다”고 말했다.
이 검찰국장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관련하여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그리고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을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지난 2011년 3월23일자 증언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라고 당부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그해 2월21일 증언내용이 포괄일죄 법리가 성립하는지도 심의하고,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김씨는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재소자 중 한 명이다.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 사건은 2011년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때 검찰 수사팀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와 김씨에게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폭로에서 불거졌다.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 한모씨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한 전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 감찰부에 소속돼 사건을 검토해온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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