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70~85% 임대료로 단지 20%이상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 상승률은 2년 단위 5%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26일부터 다음달 8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자 공모는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000가구 내외를 모집하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총 8000가구 내외의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19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5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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