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검은 “부장회의를 거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지난 5일 마무리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 기록을 직접 검토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사건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판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지난 17일 발동했다.
대검은 지난 19일 부장회의를 열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 7명과 일선 고검장 6명 등 총 14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 중 10명이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한 전 총리는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증언을 한 이들이 위증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수사팀의 위증교사까지 주장하고 있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