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매도 활성화…증권사 신용공여 시 대주금액 50%만 반영

개인공매도 활성화…증권사 신용공여 시 대주금액 50%만 반영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신용공여 계산방식 변경
대주금액 절반 인식…위험 분산 및 대주 확대 효과

기사승인 2021-03-22 05:10:02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금융당국은 개인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한도 계산 시 대주(주식대여) 금액을 50%만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매도 주식 대여 기간은 기존대로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신용공여 규모를 계산할 때 신용융자와 대주취급 금액을 단순 합산해왔으며, 이들 합계 한도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까지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사이에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 신용공여한도 여력을 소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증권사들이 개인에게 주식을 대여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고려해 대주 금액에 한해 신용공여한도의 새 계산방식이 도입된다. 통상 신용융자의 경우 주가가 하락할 때 손실위험이 커지고, 이와 반대로 개인 공매도는 주가가 상승할 때 손실이 확대된다. 이러한 위험분산 효과를 고려해 새 계산방식을 고안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개인 대주 상환기간은 기존대로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개인투자자 대주 상환 기간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대비 짧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개인 대주의 상환 기간을 추가 부여할 경우 다른 개인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빌릴 수 없게 되는 '물량 잠김' 등 문제가 발생할 있다는 점에서 종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주장과 달리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개인과 비교해 결코 유리한 상환기간 혜택을 누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경우 빌려준 쪽이 중도 상환을 요청할 경우 차입자가 반드시 상환해야 해, 상황에 따라 상환기간이 정해진 개인보다 더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와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막바지 제도 개선과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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