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집값이 우주로 가버린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의 유일한 희망 중 하나는 바로 ‘청약’일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만들어만 놓았을 뿐, 매월 얼마씩 언제까지 납입을 해야 하는지 등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청약통장 초보자들을 위해 [알경]에서 알아봤습니다.
◇선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아파트 청약의 유형은 크게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세우는 아파트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푸르지오 등의 브랜드 아파트들이죠. 공공주택은 정부 산하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짓는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로 면적 제한이 있지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 따라 다르게 점수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나는 민영아파트에만 청약을 넣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는 만큼, 두 방식에서의 청약통장 당첨 계산법을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민간분양은 청약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게 됩니다. 가점 84점 만점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기본점수 1점,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면 2점이다. 이후 매년 1점씩 추가돼 가입 기간 만 15년을 채우면 최대 17점을 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공공분양은 통장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을 가리게 됩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은 납입 횟수가 기준이 되고, 85㎡ 이하 일반 공급 주택에는 순차제가 적용돼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액이 많은 3년 이상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뽑습니다.
◇얼마씩 넣어야할까?
이제 얼마씩 넣어야 가장 이상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민간분양은 납입 횟수보다 가입 기간과 액수가 중요한데요. 납입금액 기준은 청약 지역과 주택형마다 다른데, 서울의 경우 예치금이 1500만원 이상이면 전용면적 135㎡를 넘는 주택형의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분양 목적이 아니더라도 청약 통장으로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1년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기준으로 연 240만원까지 청약 통장 납입액의 40%가 공제됩니다. 매달 2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면 연말 정산할 때 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 금액은 한 달에 1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 납입 금액은 2만원입니다. 다만 공공과 민영을 따지지 않고 청약을 지원해야 하는 만큼 매월 최소 10만원씩 꾸준히 넣는 것을 많은 전문가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요즘에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미리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미성년자는 납입 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너무 일찍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 17세 직전에 매달 10만원씩만 납입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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