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시달렸던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결국 철회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30일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지 닷새만이다.
이 법안은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실시가 핵심이다. 또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등도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 철회를 보궐선거와 연결해 해석하는 분위기다. LH 사태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4.7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에 범여권 의원들 73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발의된 사실이 알려진 뒤 논평을 통해 “민주화 열사들이 지키고자 했던 공정‧자유‧평등의 가치를 훼손됐다”며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은 기회를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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