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전주에서 최근 목욕탕과 미나리꽝 작업장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와 검사 속도가 환자 발생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제적 대응으로 2일 낮 12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긴급 비상대책 간부회의와 방역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한 데는 전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 3월 한 달에만 전주지역에서는 효자동 피트니스센터와 상림동 목욕탕, 호성동 한사월마을 등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161명이나 늘었다. 특히 지난달 26일부터 현재까지 일주일 동안 전주지역에서 6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전파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전북지역의 경우 1.34로 감염병 유행 전조가 뚜렷하다.
이에 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결정으로 오는 15일까지 2주간 유흥업소 등 중점관리시설과 PC방·학원·종교시설 등 일반관리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 9종 중점관리시설 1만 1564개소는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목욕탕과 사우나 등 목욕탕업 59개소와 892개 실내체육시설도 9종 중점관리시설과 같은 영업중단 명령이 내려진다. 식당·카페의 경우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또한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영화관 △학원 등 대부분의 실내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관중·수용 가능인원과 좌석 띄우기, 면적당 인원제한 조치 등도 강화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 등의 참석 인원이 현행 1.5단계에서는 전체 좌석수의 30%까지 가능했지만, 2단계 격상 이후에는 20% 이내로 제한된다.
시는 이번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반 292개조(584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 경찰과의 협조를 받아 다중이용시설 2만 23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영업제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되는 즉시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6종(837개소)에는 100만원, 실내체육시설(892개소)에는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김승수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대응하면 코로나19도 극복할 수 있다”면서 “또다시 닥친 위기 앞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