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7일 (5)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2단계로 조정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2단계로 조정

유흥시설 22시이후 집합금지, 종교시설 철저한 방역 준수 요청

승인 2021-04-04 15: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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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4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10주 넘게 400명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시도 최근 2주 동안 주간 일평균 13.9명까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상향 조정해 4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대전시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30대 이하 확진자가 전체의 60%(주간 97명중 58명)를 차지하는 등 활동이 많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감성주점, 식당,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등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모 교회에선 21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교회를 통한 재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허태정 대전시장은 5개 구청장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은 22시부터 05시까지 집합을 금지한다.

다음으로, 식당과 카페은 영업시간 제한은 없으나, 자체방역에 힘써 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종교시설도, 현재 좌석수의 30% 이내를 준수하고 식사 등 소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시행하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표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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