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대전 시내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방 등 업종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데 따른 조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방역 조치계획을 설명하면서 “5개 자치구 구청장과 논의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르는 특별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며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번 제한조치에서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은 제외했지만, 감염 확산위험에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자체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적용된다.
대전은 최근 2주 동안 지역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간 일평균 13.9명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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