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름은 김태현, 1996년생으로 만 24세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는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있다”고 강조했다.
김씨 신상 공개가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언론 노출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조건을 갖추면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청와대도 김씨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신상공개위원회가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발표했다.
이어 “잔인한 범죄로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 바라며, 이러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