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9일 공문을 통해 “본교 규정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의 전형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언급도 있었다. 고려대는 “입시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 현재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했으나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고려대의 이같은 입장문은 교육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와 고려대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씨가 고려대학교 입시 등에 사용한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오는 12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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