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씨가 검찰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검찰 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씨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전씨 측은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서울고법은 “본채의 토지는 아내 이씨가 전씨의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연희동 별채는 전씨가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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