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손배소…6월 첫 재판

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손배소…6월 첫 재판

기사승인 2021-04-13 14:35:00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18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남지사가 지난 2018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이 오는 6월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11일 오전 10시40분으로 잡았다.

민사소송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씨 측은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생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유죄가 확정된 안 전 지사의 성범죄가 직무 수행 중 벌어졌다는 이유를 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에도 배상 책임을 물었다.

대법원은 안 전 지사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서울과 해외 출장지 등에서 자신의 비서였던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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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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