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16개월 아동학대사건’으로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장씨와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아동관련 기관 종사 금지도 요청했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16개월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보호해야 함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고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또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씨에 대해서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장씨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씨는 육아 스트레스로 정인양을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가격한 적은 있다면서도 발로 밟은 적도, 주먹으로 친 적도 없다고 발언했다. 안씨 역시 전날 세번째 반성문을 제출하며 일부 정서적 방조를 한 사실은 있지만 “학대를 알고도 방조한 건 결코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은 이정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의 증인심문 뒤 증거 조사, 검찰의 구형, 피고인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검찰이 정인이 사망 원인 등 재감정을 의뢰한 전문가 3명 중 1명이다. 정인양 사인을 재감정한 이 교수는 “피해자 복부에 멍과 같은 흔적이 없는 점을 보면 속도가 낮은 미는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수술로 팔에 힘이 없었다는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손이 아닌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정인양이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차례 이상 발로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살인죄를 적용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8명을 법정에 불렀다. △정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홀트아동복지회 소속 사회복지사 △장씨 부부의 이웃 주민과 지인 △장씨의 심리분석관 △부검의 △법의학자 등이다. 이들은 양부모 학대와 방치, 폭행 정황과 함께 장씨 ‘고의 살인’을 뒷받침 하는 진술을 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 절차)를 통해 정인양이 사망 당일 장간막이 찢어져 600㎖나 되는 피를 흘렸다며 피고인은 맨발로 아동의 복부를 최소 2회 이상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사망 원인이 ‘고의적 외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체중은 사망 당일 9.5㎏로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아이와 비슷하게 보일 정도”였다며 “16개월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의 아이를 밟았을 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상습적 정서적 학대 정황을 제기하는 영상 수십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장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1심 선고는 내달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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