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4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광주‧포천‧양주시 등의 지자체와 합동으로 총 102개 사업장을 점검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3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10곳, 배출시설 부식·마모 및 훼손·방치 15곳 등을 적발했다.
여기에 더해 폐기물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채취‧분석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개선명령을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정도가 큰 사업장 5곳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49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환경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며,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절히 운영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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