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후 국내서 2차 접종 가능…'의무' 아냐

해외서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후 국내서 2차 접종 가능…'의무' 아냐

해외서 1·2차 접종 완료했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선 제외

기사승인 2021-04-28 17:40:19
만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쓰일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 도착해 초저온 냉동고에 넣어져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귀국한 경우 국내에서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8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국내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1차까지만 접종하고 국내에 입국해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고, 이런 계획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며 "(접종이) 가능하지만, 본인 순서가 됐을 때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홍 팀장은 "1차 접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국내에서 2차 접종을 실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 기준으로 1차 접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로 국내에서 1차 접종을 한 뒤 외국에서 2차 접종이 가능할지에 대해 "외국에서도 접종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서 2차 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 나라별로 상황도 다르기 때문이 본인이 접종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내달 5일부터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기준을 '우리나라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을 국내에서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으로 명시했다. 해외 현지 국가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 지난 후 출국한 경우만 격리면제가 되며, 우리나라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으로 한정한다"면서 "얀센 백신의 경우 현재 접종 대상 백신이 아니므로 지침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얀센 백신이 도입돼 접종이 개시되면 당연히 얀센 백신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호용 방대본 법무지침팀장은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난 사람 가운데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게 된다"며 "우리 국민이든 해외(국적자)든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현재로서는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향후 상호주의 원칙이나 협약 등을 맺는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승인한 백신과 상대국에서 승인한 백신이 다르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갔을 때 (자가격리 등) 면제되는 것도 국가별로 달라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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