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0일 (1)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3일까지 연장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3일까지 연장

경제 상황 고려해 3주간 연장... 언제라도 변경가능
직계가족은 8인까지 허용

승인 2021-05-01 2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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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1.5단계를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더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이 다소 증가세이나 의료체계 대응에 대한 여력이 있는 수준이고 서민경제 피해와 소상공인들을 고려한 조치이다.

우선 대전시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지만 직계 가족은 8인까지 허용한다.

자세한 방역 수칙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ntatcSeq=1369065441&menuSeq=1631&boardId=normal_0096)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언제라도 재확산 및 집단감염 등의 위험이 숨어 있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강력한 제재보다는 가족간 모임과 행사 자제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증상(열, 기침) 있으면 검사 받기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참여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대전시는 업소와 시설에 대해 ▲출입자명부 작성(QR 코드 또는 안심콜) ▲하루 3번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등 방역 수칙에 대한 참여를 협회 차원에서 자율점검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은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되는 것”이라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화상 통화와 마음의 선물을 통해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눠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중수본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관련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 시설 대상자 등 1,200만명이 1차 접종 완료해 감염 위험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중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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