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아직도 혼수상태인 택시기사 조카분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피해 택시기사 조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모부가 아직 혼수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A씨는 “현재 가족조차 면회가 안된다고 한다”면서 “어버이날에도 홀로 누워 계시는 고모부와 친척 형들이 정말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국민 청원 주소를 공유하면서 청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2건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7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람을 꼭 실형에 처해달라’는 청원이 등록됐습니다.
청원인은 “영상 속 남성은 기사님의 머리와 뺨을 소리가 울릴 정도로 심하게 구타했다.기사님은 괴로우신 듯 연신 소리 지르셨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이 두려워 보였다”면서 “영상을 보는 내내 눈물이 났다.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면서 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동의 9300여명을 기록했습니다. 같은날 올라온 또다른 청원은 1만20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은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공분을 샀습니다. 분노한 누리꾼은 ‘신상 털이’까지 나섰습니다. B씨로 추정되는 SNS계정 화면 갈무리를 비롯해 자신의 어머니와 찍은 사진,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름, 직업, 연락처, 출생 연월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발부했습니다.
B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서울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 목격자가 찍은 영상에서 B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 기사 목 주변을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쓰러진 이후에도 B씨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폭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B씨의 폭행으로 택시 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사건은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연간 8000여건 이상 발생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운전자 운행을 방해한 폭력사범도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8월 두 달간 단속한 결과, 대중교통 내 폭력을 휘두른 67명이 붙잡혔습니다. 대중교통 폭력 행위는 버스가 32건(47.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택시 31건(46.3%), 전철 및 기타 4건(6.0%) 등 순이었습니다. 죄목별로는 폭행 및 상해 34건(50.7%), 업무방해 27건(40.3%), 기타 6건(9.0%)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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