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시작됐다. 이 지검장은 직접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반차를 냈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이날 회의 직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검장이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던 점이 현안위원회 날짜를 정하는 데 고려됐냐’는 질문에 “저희로서는 피의자 입장이다. 어떤 지위, 어떤 처지에 있는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13번째 현안위원회인데 이전에 해온 대로 똑같이 날짜를 정했다”며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청사에 오후 1시50분 차를 타고 도착했다. 수원지검 수사팀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현안위원 15명도 모습을 드러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수사팀 주임검사와 이 지검장 측 의견을 차례로 듣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기소’ 또는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여부를 결정해 수사팀에 권고하게 된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에 위법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앞서 지난달 22일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급하게 기소 결론을 내리고, 자신을 표적 수사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의 현직 지검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불기소를 권고하면 검찰은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떠안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와 관계없이 기소를 강행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팀은 이미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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