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오전 9시55분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약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피고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대로 강제추행을 당했더라도 서 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쯤 이미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배상 소멸시효인 3년이 훨씬 경과한 2018년 비로소 제기돼 원고의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안 전 국장에 의해 서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 전 국장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인사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성추행 피해를 폭로해 국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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