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무기 징역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38)씨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안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죄를 달게 받겠다”면서도 “혼자 남을 딸(정인양 언니)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 안씨는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장씨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양모가 정인양을 발로 밟아 췌장을 절단, 장간막 파열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장씨가 피해자를 흔들다가 떨어트린 경우,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다쳤거나 정인양 언니가 소파에서 뛰다 피해자 위로 넘어졌을 가능성 모두 희박하다고 봤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배경으로 재판부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기가 복부에 있고, 이로 인해 복부를 밟는 행위가 주요 장기에 치명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 지적한 상처 외에는 병원으로 데려가 전혀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가는데도 적시에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 하지 않은 점,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타고 병원에 데려간 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뒷받침 한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장씨를 향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마음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일삼다 마침내 살해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헌법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죄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참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정인양이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대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장씨가 탄 호송차가 들어오자 법원 앞은 사형을 외치는 이들과 감정에 복받혀 흐느끼는 이들로 아수라장이 됐다.
정인양은 지난해 10월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부검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6개월 된 영아가 입양 가족에게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정황의 신고를 5월과 6월, 9월 등 세 번 신고를 받았음에도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지 않고 보호자의 말을 받아들여 공분을 샀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