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이 동원됐다. 해직교사 5명 채용 과정에 작성된 서류를 비롯해 전자기록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으로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자와 부교육감의 반대에도 조 교육감은 단독 결재로 채용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경찰에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경찰은 공수처 이첩 요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전날 압수물사무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압수물의 접수·보관·관리·처분 사항을 정한 규칙 제정이어서 1호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의 강제수사 착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