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 우리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공수처는 같은 날 오전 9시30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정책·안전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 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공적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7명에게 특채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 모든 변호사로부터 적법하다고 회신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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