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국민청원 관련 진정사건에 대하여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재 조사 등이 진행 중이다”며 “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이나 진행 경과에 대하여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면서 “연인 관계였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A검사가 수개월간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저와 만나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감찰을 담당한 부서는 ‘A 검사 징계는 이뤄질 것’이라고 수차례 답변했지만, 뒤로는 제게 수차례 연락하면서 진정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며 “보고를 받은 법무부 또한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에 나설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면 A 검사는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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