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망 또 발생...견주 처벌 안 될 듯

개 물림 사망 또 발생...견주 처벌 안 될 듯

기사승인 2021-05-23 16:00:55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견주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25분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A(59)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를 문 개는 사고 현장 주변에서 포획됐다. 골든리트리버 잡종견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견주를 찾고 있다.

다만 견주를 찾는다고 해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으로 정한 맹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동물보호법이 개물림 사망 사고에 적용된 사례는 한 것도 없었다. 정부는 017년 9월 슈퍼주니어 멤버인 최시원씨 가족의 반려견인 프렌치 불독이 이웃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2019년 3월 시행된 이 법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인 맹견 소유자를 상해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일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마저도 맹견일 때만 무조건 견주를 처벌할 수 있다. 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텐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이다.

지난해 5월 연예인 김민교씨의 반려견도 인근 주민을 물어 죽인 사고가 발생했지만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 바 있다.

한편 법개정 단초를 제공했던 최시원씨는 과태료 5만원에 처해진 바 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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