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을 감축하겠다고 답해 고용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7.1%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0.8%)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0인 미만 기업에서는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2.1%(동결 63.2% + 인하 8.9%)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68.2%는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했다고 답했으며, 특히 비제조업은 75.6%, 10인 미만 기업은 79.4%가 악화했다고 응답해 업종과 규모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코로나로 경영에 어려움으로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가운데 47.8%는 추가 대출을 받았다고 답했다. 기업 38%는 휴업 또는 휴직이나 퇴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기업이 40.2%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제조업(48.3%), 10인 미만 기업(55.6%)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고용 어려움 회복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51.7%가 1년 이상 걸리거나(35.0%) 장기간 회복이 어려울 것(16.7%)이라 응답했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25.3%에 달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의 답답함을 드러냈다.
현재 최저임금(8720원) 수준에 대해서는 '높음'(35.3%), '적정'(58.7%), '낮음'(6.0%)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높다'는 응답이 비제조업(39.0%)과 10인 미만 기업(42.2%)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으로 41.0%는 '고용감축'(기존인력 감원 12.8% + 신규채용 축소 28.2%), 35.2%는 '대책 없음(모름)'으로 응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질 우려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도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약 4.1%~4.6%p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급격한 인상은 지양하고 점진적으로 증가 시켜 고용의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단일화돼 있는 만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주휴수당으로 인해 임금인상, 추가 고용 등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도 절반 이상(53.8%)으로 나타났고, 특히 비제조업(58.6%), 10인 미만(62.8%)에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대기업보다 약한 중소기업은 소폭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충격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경기 충격에 대한 회복세가 업종별‧규모별로 차별화되는 불균형 회복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만큼, 올해에도 최저임금 안정 기조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경영여건 회복과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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