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미성숙함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9시 30분께 전남 완도군의 한 부둣가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5)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2019년 12월31일 오후 7시17분에도 같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17)양을 곡성군에서 만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C양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추행 직후 오후 9시께 함께 모텔에서 나온 뒤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양이 돈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C양이 소유한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밖으로 집어 던져 파손(재물손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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