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피해자가 5000명이고 피해액이 2조원이 넘는다. 수사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공정한 수사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또 “변호사 시절 라임사건 2건, 옵티머스 사건 2건을 수임했는데 이것 때문에 소신을 밝히기 어려우신가”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답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사로서 합법적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차관 시절 라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같은해 9월 법무법인 화현 고문변호사로자리를 옮겼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그 시기 라임·옵티머스 의혹 관련 사건을 4건 수임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사건 수임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법인이 정상적으로 수입한 사건을 통상적으로 변론했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8달간 자문료 명목으로 월 1900만원에서 최대 2900만원은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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