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26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망인의 생전 녹취록과 목격자·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죄의 증명은 충분하다”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피해자나 언론 등 타인만을 원망하고 자기 합리화만 꾀하고 있다.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유족들에게는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씨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이어 최씨가 신고하자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채 12분가량 구타·협박하고 사직을 종용했다.
최씨는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지난해 5월 숨졌다. 최씨의 사망은 이후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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