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시계획도로 축소에 주민들 반발

하남시 도시계획도로 축소에 주민들 반발

기사승인 2021-06-01 12:05:40

[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장기미집행 상태에 있는 감일동의 도시계획도로를 축소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져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남시가 장기미집행 시설 지정 실효기간이 5년 남은 지난해 9월 183m의 계획도로를 127m로 축소해 고시했다고 알려지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최근 도시계획도로 복원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하남시 및 하남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도로를 축소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소방차의 월활한 진입을 막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남시는 해당 계획도로가 교통체계상 불필요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마을 출입구에서 감일남로까지의 도로가 끊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곳에는 공장과 빌라, 원룸 등 건축물이 들어서고 서울 마천동 주민들까지 도로를 이용하면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 교통사고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2006년 감일2통 마을 진·출입구에서 대로인 감일남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폭 8m, 연장 183m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예산 문제로 해당 도로는 15년간 장기미집행 시설로 묶여 있었다.

한 마을 주민은 “하필 없어진 계획도로의 57m 구간은 큰 도로에서 마을 안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였다”며 “하남시가 도로 축소를 발표하고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자마자 건축허가가 나는 등 큰 도로와 연결된 땅주인만 이익을 보게 생겼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다양한 방법으로 복원을 위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건축허가가 난 것과 관련해 마을사람들과 함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개인 토지주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고심 끝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게 됐다”며 “당시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앞서 공청회와 주민공람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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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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