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국회 의정대상’ 입법부문 수상… ‘산재보험 개정’으로 높은 평가

최승재 의원, ‘국회 의정대상’ 입법부문 수상… ‘산재보험 개정’으로 높은 평가

“앞으로도 입법 사각지대 줄여나갈 것”

기사승인 2021-06-05 16:17:28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해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1대 국회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과 정책 연구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가 평가‧시상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다. 

최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법안은 4촌 이내의 친족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지난해 7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업종의 1인 사업주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사업주의 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었다. 

실제로 최 의원에 따르면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다. 그러나 영세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영세 사업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속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생긴 공백을 가족들이 메우는 상황이다. 

이는 데이터로도 드러난다. 자영업의 대표인 치킨집의 경우 가맹점주 본인이나 가족 등이 따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63.1%에 달한다. 

아울러 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인 자영업자 혹은 가족과 함께 일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8만1300명이 증가했다. 이는 2001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치다.

최 의원은 “입법화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많은 대화와 토론을 거쳐야 비로소 ‘좋은 입법’이 탄생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입법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성원‧권명호‧정희용‧이주환‧유상범‧엄태영‧김희곤‧윤영석‧태영호‧박덕흠‧이종성‧박완수 의원 등이 동참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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