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손실보상법 법안소위를 앞두고 ‘피해지원’ 방식을 선택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에서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의 강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에 관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일명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면 행정명령 업체는 물론 이외의 업체까지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핵심이었던 ‘소급 적용’에 관해서는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지원하는 방식이 현재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 등 이런 방법으로 지원했다”고 했다. 소급적용이 아닌 피해지원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의미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소급적용”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내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협의한 뒤 방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의 강제 조치에 따른 영업정지에는 피해지원이 아닌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최승재 의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과학적이고 불공정 불평등한 방역에 관한 부분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했다”며 “정책적 미스에 관해 단순하게 지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심지어 제대로 된 것도 아니다. 수박 겉핥기”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그게 그거라고 퉁치는 방법은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다르다”고 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내일 법안소위 입법심사에서 제안한다는 손실보상 관련 ‘부칙’ 조항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수석대변인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원내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입장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