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김영준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여성을 가장해 랜덤 소개팅앱을 이용, 남성 약 1300여명과 영상통화하며 음란 행위 하는 것을 녹화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경찰은 김영준으로부터 몸캠 영상 총 2만7000여개와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했다. 영상은 5.55테라바이트(TB)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준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과 불법 촬영물도 4만5000여개에 달한다.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은 39명으로 조사됐다. 김영준은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준은 오는 11일 오전 8시 서울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때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약 22만명의 동의를 받는 등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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