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술에 취해 시속 229km로 차를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피해자 조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해 12월16일 인천 북항터널에서 벤츠 음주운전자가 시속 229km 과속으로 해 12살과 4살 두 아이를 둔 엄마를 사망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가해자에 9년 구형을 했지만 1심 재판 결과는 징역 4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적용됐는데도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에 대해 “개보다도 못한 인간의 죽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반려견을 죽여도 징역 3년형이 떨어진다”면서 “재력 있고 능력 있는 가해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인가. 만취음주와 과속 229km로 살인을 했어도 9년 구형에서 4년형으로 선고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원인은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는 한 음주로 인한 살인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며 처벌 강화를 요구했죠.
만취한 상태로 역주행해 사망사고를 낸 ‘을왕리 음주운전’ 운전자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론재판을 받았다”며 항소했습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은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던 운전자 A씨가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공분을 산 사건입니다.
A씨는 제한속도(60km)를 22km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습니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직접 차문을 열어준 동승자 B씨는 검찰이 최초로 윤창호법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반짝’ 감소했던 음주운전 건수는 최근 증가했습니다. 음주운전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윤창호법은 올해 말이면 곧 시행 3년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1만9381건에서 2019년 1만5708건으로 19%(3673건)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만7247건으로 되레 9.8%(1539건) 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재범률도 높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로 집계됐습니다.
윤창호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을 때부터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최소 징역 5년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원안보다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고 윤창호씨 친구들은 개정안이 원래 취지에서 후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 최소 형량을 살인죄와 같은 5년으로 해야 법 취지에 맞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범죄와의 형량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죠.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형량 강화만이 아닌 다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대표적입니다. 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차량에 앉을 때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동장금장치 설치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경찰은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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