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지난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위례포레자이아파트의 라돈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일부 세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위례포레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은 하남시에 라돈 오염측정을 요청했으며 시는 같은 달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결과 측정한 7세대 중 4세대에서 라돈이 관리기준(200Bq/㎥)인 200~230Bq/㎥ 검출됐고 나머지 3세대도 148~200Bq/㎥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3월 GS건설측이 민간검사기관에 의뢰한 공기질 측정결과에서는 측정대상 7세대 모두 라돈 검출량이 87.4~138.3Bq/㎥로 권고기준보다도 낮았다.
이에 이미 입주를 시작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세대주들은 시공사가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니냐며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라돈이 검출된 주요 원인인 현관디딤돌, 붙박이 화장대, 욕실 선반 2곳 등 천연대리석과 같은 석제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의뢰한 측정 결과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결과를 더 신뢰한다”며 "시공사에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라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일부 세대에서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주자 대표가 선출되면 입주자 대표와 함께 이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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