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십니까] "의무복무 채워야했던 공군 중사" 법령개선 청원

[동의하십니까] "의무복무 채워야했던 공군 중사" 법령개선 청원

"현행 의무복무 10년... 경찰대처럼 4년 채우면 학비 반납 후 전역 허용을"

기사승인 2021-06-17 13:40:02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故 이모 중사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공군 하사로 임관, 10년의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령을 바꿔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의무복무 법령 개선”이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5일 등록됐습니다.

청원인은 먼저 군대 내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이 은폐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이모 중사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고 이 중사는 공군항공과학고 졸업생입니다. 

공군항공과학고는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영내에 위치한 전군 유일의 법정 군사 학교입니다. 공군기술부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1960년대 후반 설립됐습니다.

공군이 관리하는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모든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부사관후보생 병적에 포함됩니다. 부사관 임관 시에는 자동장기복무자로 선정, 정년이 보장됩니다. 재학 중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고 학비 등 모든 비용이 국비 지원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책임도 뒤따릅니다. 공군항공과학고를 졸업한 모든 자는 졸업과 동시에 공군하사로 임관해 10년을 의무복무 해야 합니다. 단, 임관 7년 차에 1회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 피해자분도 이런 법령 적용을 받아 전역을 희망한들 당장 전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임관 기수로 추정컨대, 3년이라는 길다면 한없이 긴 의무 복무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견이고 추측에 불과하지만 어쩌면 이런 막막한 상황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인은 항공과학고에 입학하는 나이는 17세에 불과하고 온전히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지 못하고 부모 강권, 또는 가정 형편상 어쩔수 없이 입학하게 된 학생도 많다고 했습니다.

또 “재학 중 진로를 바꾸기를 희망해 자퇴를 하고 싶어도 학교 특성상 전학이 불가해 자퇴하는 즉시 중졸로 학력이 전환된다”면서 “전문 항공기술교육을 받다 뒤늦게 대입을 준비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학교인만큼 의무복무는 필요하다”면서 “경찰대학처럼 일반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4년)만 채우면 소정의 학비를 반납해서라도 전역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청원인은 “코로나로 장기간 출타가 제한돼 극도의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공군항공과학고 학생들은 묵묵히 학업에 정진 중”이라며 “모두가 임관 후 큰 문제 없이 군에 지속적으로 헌신한다면 좋겠지만 도저히 군과 적성이 맞지 않다면 전역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달라”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고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면서 사건 당일 군사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부대 상관으로부터 조직적 회유,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군 검찰은 고 이 중사가 숨진 9일 뒤에서야 가해자로 지목된 부사관을 처음 조사했습니다. 고 이 중사는 사망 후에도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 검찰단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당시 소속됐던 15비행단 부대원 일부가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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