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4명에서 첫 2주간(7.1∼14)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모임과 회식이 가능해진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수도권 주민이 1단계 지역으로 여행을 가면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방역 조치는 주민이 아니라 지역에 적용되는 조치다. 만약 수도권 주민이 강원도로 간다고 하면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위반 시 처벌도 해당 지자체 기준으로 이뤄진다.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지자체에 방역관리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민에게도 타 지자체에서 최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한다.
-2단계 적용 지역에서 '돌잔치' 허용 인원은 어떻게 되나
돌잔치가 열리는 장소에 따라 허용 인원에 차이가 있다.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인 미만 규모로만 가능하다. 이는 1개 전문 업체가 행사 전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한다는 전제로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호텔이나 각종 뷔페 등에서 소규모 돌잔치를 열 경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 적용을 받아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이는 돌잔치 전문점이 아닌 소규모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고려해 허용 범위를 확대한 조치다.
-개편안 3∼4단계에서 직계 가족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3단계에서는 4명까지,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가능하다. 3∼4단계에서는 유행 차단을 더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직계가족 모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돌봄 문제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2단계까지 허용됐던 직계 가족에 대한 8인 모임도 금지된다. 단 1차 접종 또는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후 14일이 지났다면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적모임 제한 완화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회식이 늘어나지 않을까
회식·모임 등이 한꺼번에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새 거리두기가 시행될 때 인원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비수도권의 경우 그 중간 단계로 '이행 기간'을 둘지를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관내 유행 상황과 예방 접종률, 의료 역량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지역별 새 거리두기 단계는 언제 확정되는지
다음 주까지 유행 상황을 보면서 각 지자체가 판단하게 된다. 23일 정도까지 각 지자체가 거리두기 몇 단계에 부합하는지 보고, 새 거리두기 시행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둘지, 또 이행 기간을 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시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결정된 내용이 모두 취합되면 이른 시일 안에 종합적으로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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