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렸다. 수사심의위는 논의 결과 이 전 차관 폭행 사건 지휘라인에 있던 과장과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학대학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1명이 참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의 내용 및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 A 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서초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은 이번 결정과 별도로 보고의무 위반과 지휘감독 소홀 등에 대한 감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이틀 뒤 택시기사를 만나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고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서초경찰서는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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