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7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찬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찬욱은 만 11세~만 13세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보관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영상을 내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찬욱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여성 또는 성소수자라고 소개한 뒤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면 자기도 찍어 보내주겠다”며 성착취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
성 착취물은 사진 3841개, 영상 3703개 등 총 6954개로 이 중 14개는 해외 SNS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67명이고 최찬욱 휴대전화에 있는 290명도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오는 24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때 최찬욱의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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