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 지침이 일부 완화된다.
5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안전한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기존에 능동감시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수동감시를 실시한다.
능동감시는 코로나19 PCR검사를 실시하고 일주일 후 2차 검사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며, 대상자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1대1 매칭되는 방식이다. 수동감시는 대상자가 스스로 체온과 의심증상 등을 체크하고, 증상이 없으면 2차 검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방식이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수동감시 기간 중 PCR 검사를 받지 않거나, 관리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아울러 예방접종 완료자도 감시기간 중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 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과 같은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PCR 검사의 횟수도 조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접촉 후 6~7일에 1회 검사를 받으면 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입국 72시간 전 1회, 입국 후 6~7일에 1회 총 2회 검사를 받게 된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국내에서 1회, 해외에서 1회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접종력이 확인된다면 예방접종 완료자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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