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앞으로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한 연구위원 소유 아이폰 유심카드를 압수수색 하는 중에 그의 팔과 어깨를 잡고 찍어 눌러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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