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현재,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워터파크, 호텔 등의 시설 이용시 알아두면 좋을 방역수칙들을 정리해봤다.
◇‘사전예약제’ 활용해 붐비지 않는 해수욕장 이용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예약을 통해 적정 인원만 이용하도록 하는 ‘사전예약제’가 현재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전남지역 13개소에서만 예약제를 시범 운영했으나, 올해는 강릉 안목 해수욕장, 해남 송호 해수욕장, 태안 바람아래 해수욕장, 포항 도구 해수욕장 등 전국 25개로 확대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예약시스템 플랫폼은 네이버로 일원화됐다. ‘네이버’에서 ‘해수욕장 예약’을 검색하면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목록이 뜨고, 방문을 원하는 해수욕장을 선택해 ‘예약’을 선택한 뒤 이용날짜, 시간, 인원 등을 입력한 후 ‘예약하기’를 누르면 완료된다. 예약증을 출력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예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일에 해당 해수욕장에 위치한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은 뒤 발열검사를 받고 이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개장하는 전국의 263개 해수욕장에 대해 이용객 혼잡 여부를 알려주는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혼잡도 신호등은 각 해수욕장 면적별로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정보통신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파악한 해수욕장 이용객 수에 따라 혼잡도를 초록색(100% 이하), 노란색(100% 초과~200% 이하), 빨간색(200% 초과)으로 나타내는 서비스이다.
또 정부는 신속한 방역 대응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모든 해수욕장에 ‘안심콜’ 번호를 부여했다.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간편하게 방문이력과 전화번호가 등록된다.
아울러 체온측정에 따른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운대·대천·경포대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26개소를 대상으로 체온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체온스티커’를 도입했다. 체온스티커는 손등이나 손목 등 신체에 부착했을 때 체온이 37.5도보다 높으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체온계이다.
해수욕장에서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야간시간에 음주 및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해수부는 “이용객 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한다”며 “특히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이용객의 음주 및 취식행위로 인한 비말전파, 접촉 등을 막아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9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강릉시에서는 오후 8시 이후부터 해수욕장 출입이 금지된다.
◇계곡서도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권고
계곡, 하천 등을 방문할 경우 피서객이 몰리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텐트 설치시 2m이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여가 레저활동 시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지만, 지자체에서 계곡 등 일정 구역을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로 지정했을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계곡, 하천 등에서는 텐트, 돗자리 등의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 설치해야 한다”며 “아울러 공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관리, 이벤트성 행사 자제,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등도 준수돼야 한다”고 전했다.
◇수도권 ‘워터파크‧놀이공원’, 야외서도 마스크 착용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의 유원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입장인원과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입장인원과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4단계부터 밤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입장인원은 놀이공원의 경우 2단계 때 수용인원의 70%, 3~4단계에는 50%로 제한되고, 워터파크는 2단계 수용인원의 50%, 3단계 이상부터 30%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예약이 필수다.
현재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소재 유원시설에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다.
에버랜드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하고 있고 퍼레이드 공연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서울대공원은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동물원 및 식물원 실내관을 휴관하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시설 입장시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공원 내 정자 이용도 불가하다.
현재 캐리비안베이 등 대형 워터파크에서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예약제를 통해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운영시간 동안 동반 4인까지 입장을 허용하며 동거가족은 예외다. 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은 이같은 인원제한 조치가 없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백화점, 쇼핑몰은 놀이공원과 같이 티켓 판매 등을 통한 이용규모 제한이 어려워 입장 또는 이용제한이 없다”면서도 “수용인원 제한 대신 2단계부터 세일행사 및 휴게공간 이용 금지,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제공, 시음‧시식등 금지 수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서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감염 발생 시 대응지침 마련과 사업장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백화점 QR코드 도입과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은 관련 업계와 추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호텔‧글램핑장 ‘정원 초과 입실 금지’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는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가 적용된다. 여기서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직계가족의 경우 예외 적용된다.
또 1단계 지역을 제외하고는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가 금지되며, 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는 제외된다.
특히 4단계 지역에서는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이용이 불가하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이 가능하다.
캠핑장, 글램핑장과 같은 야외시설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캠핑장과 글램핑장 이용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했다.
참고로 현재 서울대공원 캠핑장의 경우 현재 5인 이상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만 이용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4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이 제한으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이용 가능하다.
피크닉 이용시간은 오후 6시까지 단축 운영한다.
◇호텔 내 ‘헬스장‧수영장’은 해당 시설 수칙 적용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4단계 거리두기 적용시(밤 10시)를 제외하고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3단계부터 샤워장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수영장은 샤워장 이용이 가능하나 3단계부터 밤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탁구는 3단계부터 시설 내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또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하고 헬스장이 틀어놓는 음악이나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듣는 음악속도에는 제한이 없다.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여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음악속도, 런닝머신 속도에 대한 수칙은 관련 협회, 단체들과 논의해서 만든 것이다.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최소화하고 대인적 부분의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든 것”이라며 “때문에 침방울 배출이 많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텔 등에 피트니스, 수영장, 식당,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시설 내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호텔 내 체력단련장이나 수영장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수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각 시설별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이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선 ‘오후 6시’ 이후 끝나는 영화에 2인 입장 가능
영화관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되나, 영화관 로비에서는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또 4단계 거리두기 적용시에만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특히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된다.
때문에 오후 6시 이후 영화 상영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강릉시 또한 이러한 기본 원칙들이 적용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강릉시의 경우) 4단계의 기본 원칙들은 준용할 예정이다. 특수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부분들은 강릉시에서 총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강원도 또는 강릉시의 발표를 참고해달라”고 전했다.
반면,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한편, 현재 4단계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곳은 19일 기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강릉 지역이다. 김해시와 제주시는 3단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종과 전북, 경북 전 지역은 1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날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해당 조치는 내달 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손 반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여름 휴가철 관광이 활성화되는 곳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해수욕장 등 여행지에서 음주를 금지하거나 인원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감염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수도권 주민들은 가급적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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