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는 “그동안 옵티머스 사기펀드 투자 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를 회복했으며, 자산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난해 교육부 조사와 처분을 통해 지적받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학교법인 수익사업체의 경영과 건실한 재정관리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해 왔다”며 “한국일보 21일자 보도는 그동안 이뤄진 투자 피해자로서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피해구제 절차 및 과정까지도 학교와 무관한 다른 개별 모임과 결부시켜 검찰 청탁 정황으로 왜곡 보도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작년 9월 옵티머스 사태 알았다면서...건대 이사장, 6월 해결 지시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9월 7일 이뤄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금융분쟁 조정 신청과 11월 25일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고소 등 피해구제를 위한 필수 조치들을 학교와 무관한 '광복절 회동' 등과 결부시켜 ‘검사 만난 직후마다 법적 대응’이라고 보도했다.
건국대는 "금융사고 피해자면 누구자 진행하는 상식적인 법적 대응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당시(9월과 11월)에는 시작도 되지 않았던 검찰의 고소 사건 조사(12월14일 사건 병합)에 무마 청탁한 정황으로 잘못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건국대는 “한국일보 기사 전반에 ‘법적 대응’ ‘법적 대응 지시’라고 표현하면서 금융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금융분쟁조정, 사기혐의 고소)를 강구하는 것을 검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동일시하며 기사 논거로 삼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건국대측은 “학교법인이 펀드의 환매중단을 6월 보고 받은 즉시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면서 "금융 피해를 인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지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보는 이조차 8월 15일 이뤄진 학교와 무관한 골프회동과 결부해 악의적으로 의혹으로 부풀렸다"고 비난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실제 옵티머스 펀드 투자 손실이 검찰 고발 등 형사사건으로 된 것은 9월 29일(충주병원 노조의 고발)이며 교육부의 수사의뢰(11월 23일)와 검찰의 사건이첩과 수사(12월 14일)를 8월 15일 이뤄진 학교 밖 골프 회동 등의 모임과 연관시키는 것은 시점상으로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국대측은 이어 한국일보가 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 및 수입현황에 임대보증금 항목이 존재해 법인이 임대보증금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근거에 대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의 개념을 들어 반박했다.
건국대측 설명에 따르면 ‘보증금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금액에 반영된다’는 것의 의미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예금으로 예치하지 않을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및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지,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그 자체로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산출하기 위한 서식의 내용을 마치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정의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된다는 근거로 표현하는 것은 법을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건국대는 또 한국일보가 “감사원은 해당 임대보증금이 학교 경영진이 이사회 심의나 교육부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점을 처분 이유로 꼽았다”고 보도했으나 감사원은 2017년 처분서에서 임대보증금이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등식을 세운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임대보증금을 수익사업체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어서, 임대보증금 중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을 이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재예치한 2020년 1월 옵티머스 펀드 투자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건국대 측은 “결국 학교가 사학법 위반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한국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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