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원주시, 집회만 4단게 적용은 과도한 제한”

인권위 “원주시, 집회만 4단게 적용은 과도한 제한”

기사승인 2021-07-27 16:02: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원주 집회를 강행한 지난 23일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입이 막히자 노조원들이 인근 언덕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며 집회에만 4단계로 격상한 것에 대해 집회, 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27일 인권위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인한 집회 시위 자유 제한 관련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집회 시위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주노총 측이 신청한 긴급구제 조치는 권고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집회나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유엔도 집회 각각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장소와 시간의 전면적 집회 금지는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집회와 시위에만 4단계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치 기준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긴급구제 조치는 생명권, 건강권, 물적 증거 인멸, 집회시위의 시의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수백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다.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이에 원주시는 1인 시위만을 허용한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며 집회 주최 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공공운수노조 측은 “원주시가 집회를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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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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