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근무한 학교 2곳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전날 구속됐다.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개인 PC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불법 촬영물 669건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116명이다.
A씨가 재직 중이었던 학교 동료 교직원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은 지난 4월이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내주 중 A씨를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학교를 옮기면서도 계속된 A씨 범행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전수조사에도 적발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 각각 한 차례씩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했다. 지난 2019년은 건너뛰었다.
지난해 경남 김해, 창녕 현직 교사들이 교내 여자 화장실과 교직원 전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 모두 같은 학교 교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교육부는 부랴부랴 지난해 8월 전국 초중고교 화장실 전수 조사에 나섰다.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적발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가해자 징계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지만 전국을 통틀어 불법촬영 카메라 단 한 대도 찾지 못했다.
문제는 긴급점검 방식에 있었다. 교육부는 불시점검 대신 대대적으로 전수조사 사실을 SNS에 게재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렸다. 범죄자들에게 교내에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 회수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여성학자 권김현영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긴급점검’을 ‘예고’하다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멍청해질 수가 있는 건가”라며 교육부를 질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수점검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학교 내부직원 뿐 아니라 경찰, 자치구를 비롯해 전담인력을 함께 뽑아서 합동으로 점검을 나갔다. 소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지난해 긴급점검은 사전에 예고한 뒤 시행됐던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교사도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는 식으로 점검 기간을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자로 직위해제된 상태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에 대해 교단 영구 퇴출이라는 최고 수준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파면 징계가 유력하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와 기관에 연 2회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피해를 당한 학교 구성원들이 A씨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원할 경우 법률적 자문과 변호사 수임 등 전반에 걸친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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