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 1명과 교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교사들이 만 2~3세 아동 14명이 있는 반을 담당하면서 14명 전원에게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교사 A씨는 5개월간 아이 뒷덜미를 잡고 밥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하거나, 놀고 있는 아이를 발로 차 넘어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학대 의혹은 지난 5월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제기됐다.
원장은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동 학대 관련 혐의가 확인돼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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