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0일 “8.15 광복절 연휴기간 중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여러 단체가 불법 집회를 추진 중”이라며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을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광복절 연휴 기간 신고된 도심 집회는 약 300여건에 이른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1인 시위를 제외한 도심 집회는 금지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일천만 1인 시위 대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역, 시청, 동화면세점, 세종문화회관을 경유하는 대규모 집회다. 전 목사는 지난 7일 유튜브를 통해 “1000만명이 2m 간격을 띄워 1인 시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 ‘자유연대’ 등 일부 단체들도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금지된 도심권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도 1인 시위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찰은 이 같은 방식도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법원은 여럿이 집결해 수십 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 1인 시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 시위로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건문소를 운영해 방송, 무대차량을 비롯한 각종 시위물품 등의 반입 또한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할 경우 법령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한다. 경력 폭행 등을 일으키는 경우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집회를 주도한 집행부는 사법처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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