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11일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정 교수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코링크PE 펀드 운용보고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차명 계좌 개설 등 다른 혐의들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구속기한 만료로 1심 재판 중 석방됐던 정 교수는 지난해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돼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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